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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
  • 작성부서세무1과
  • 작성일시2026/07/02 16:16
  • 조회수1,556

[안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추가  연장 합니다.

   (당초 7. 3.() -> 연장 7. 7.())

 6.29() ~ 7.6 () 신고.납부기한의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납기를 7.7()로 연장합니다.



문의 : 세무1과 세정운영팀(608-310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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