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작성부서일자리경제과
- 작성일시2022/07/12 11:20
- 조회수488
- 코로나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안내
○ 근 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 지원대상 : ① ‘22년 1분기(2022. 1. 1. ~ 3. 31.)동안
②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 시설인원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학원 등
※ 방역조치 중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지원대상에 해당안됨
○ 신청기간 : ‘22. 6. 30.(목) ~ (온라인 신속보상) ※ 오프라인 7.11.~
○ 보상금액 :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업체별 손실규모 비례)
월별 일평균 손실액 | ×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 | 보정률 (100%) |
‘19년 대비 ‘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최대500만원)은 보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잔액발생시 1% 대출)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구청 전담창구)
- 온 라 인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 1533-3300 (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 구청 전담창구 방문(동구 평생학습관 1층) / ☎ 070-8828-9515
※ 평생학습관 위치 : 광주 동구 백서로175번길 15(서석동)
○ 지급절차
신속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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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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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청 |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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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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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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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