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부서민원봉사과
  • 작성일시2023/04/27 14:20
  • 조회수119

1. 개 요

2023년 조사 대상 개별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년 1월 25일자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구청장이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지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

 

2.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가.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과세표준액

나.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다.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등

 

3.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2023. 4. 28. ~ 5. 30.

나. 제 출 처 : 동구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사항 :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포함) 작성하여 제출

라.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이의신청 처리

가. 기      간 : 2023. 5. 30. ~ 6. 26.

나. 조치사항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후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5. 문 의 처 : 동구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608-319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2023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hwp (64KByte / 다운로드:56 / 미리보기:2) 다운로드 미리보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41KByte / 다운로드:55 / 미리보기:0) 다운로드 미리보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0점 / 1명 참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