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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민원봉사과
- 작성일시2023/04/27 14:20
- 조회수119
1. 개 요
2023년 조사 대상 개별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년 1월 25일자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구청장이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지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
2.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가.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과세표준액
나.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다.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등
3.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2023. 4. 28. ~ 5. 30.
나. 제 출 처 : 동구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사항 :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포함) 작성하여 제출
라.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이의신청 처리
가. 기 간 : 2023. 5. 30. ~ 6. 26.
나. 조치사항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후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5. 문 의 처 : 동구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608-3192)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홍보실
- 담당자
- 장은아
- 연락처
- 062-608-3073
- 최근업데이트
-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