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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부서세무1과
- 작성일시2023/04/28 16:04
- 조회수1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가격기준일 : 2023년 1월 1일
나.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다. 인터넷 열람 : 동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지방세 개별주택가격)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 (http://kras.gwangju.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 (https://www.realtyprice.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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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