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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진정민원 신청 건 공문회신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민원봉사과
- 작성일시2022/07/01 10:33
- 조회수125
진정민원 신청 건에 대한 회신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송달을 위한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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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