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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 작성부서보건사업과
  • 작성일시2023/05/25 10:39
  • 조회수41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2023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행정직 신규채용

- 시험일시 : 2023. 5. 26. (금) 14:00 ~ 17:40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 후 즉시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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