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안내
- 작성부서세무1과
- 작성일시2022/08/03 16:23
- 조회수122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 되므로 8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일 : 2022. 7. 1.
□ 납세의무자 및 납부기간
- 개인분 :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022. 8. 16. ~ 8. 31.)
- 사업소분 :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 8. 1. ~ 8. 31.)
□ 납부방법
- 방문납부 : 전국 금융기관 (한국은행 제외) 및 CD/ATM납부
- 전자납부 :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계좌이체
- ARS납부 : 080-608-3651 , 1899-3888
* 타사 카드 사용시 수수료 900원
□ 문의전화 : ☎ 062)608-3145(개인분), 3104(사업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