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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제 지원 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

  • 지원기간 : 2020. 03. 05. ~
  • 지원대상 : 동구 사회적기업(23개소)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참여근로자 휴업발생 시 지원금의 70% 휴업수당 지급 등
  • 문 의 처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계(☎062-608-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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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 지원기간 : 2020. 02. 01. ~ 2020. 07. 31.(소급적용)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 지원내용 : 6개월간 사용료율 기존 5%에서 1%로 변경(4% 경감)
  • 문 의 처 : 회계정보과 재산관리계(☎062-608-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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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 6개월 범위 내 연장(4월 말 → 10월 말)
  • 문 의 처 :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062-60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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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 상담재개일 : 2020. 06. 15. ~ / 사전예약 : 2020. 06. 09.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지원대상 : 도소매, 음식점 등 58개 업종(광주 소재 사업장)
  • 지원내용 : 최대 2천5백만원 보증(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우대혜택 : 금리) 고정3%(3년), 3.2%(5년) / 이자차액보전 2.5%, 1년간
  • 신청기관 :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236-0045) 및 광주은행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 상담재개일 : 2020. 06. 15. ~ / 사전예약 : 2020. 06. 09.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지원대상 : 광주 동구 소재 사업장
  • 지원내용 : 최대 3천만원 보증(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우대혜택 : 금리) 고정3%(1년), 3.2%(5년) / 이자차액보전 2.5%, 2년간
  • 신청기관 :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236-0045) 및 광주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창구 일원화)

  • 사전접수 : 2020. 05. 18. ~ / 심사시작 : 2020. 05. 25. ~
  • 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
  • 대출금액 : 1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 3~4%
  • 신청기관 : 6대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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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영세소상공인-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0. 06. 01. ~ 07. 20.
  • 지원내용 :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분 지원)
  • 신청기관 : 고용노동부(https://covid19.ei.go.kr) / 온라인접수 및 방문접수 병행

광주 도시가스 연체료 면제

  • 지원기간 : 2020. 04. ~ 06.
  • 지원대상 : 영업 1종 및 업무 난방용 고객 중 가스메타기 10등급 이하의 설비를 갖춘 업소
  • 지원내용 : 도시가스 사용료를 납부 못한 경우 2% 연체료 3개월 간 면제
  • 접수기관 : (주)해양에너지(☎1544-1115)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2020. 06. 중순 ~ 12월(6개월 간)
  • 지원대상 : 첨부파일 참고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인건비의 50% 해당 인건비 지원(1인당 월 89만8천원 한도 내)
  •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https://www.gwangju.go.kr/)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기간 : 2020. 06. 30.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 지원대상 :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한 사업체
  • 지원내용 : 최대 90%까지 지원(일 6.6만원 한도, 연 180일까지)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1350),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062-609-8850)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필요비용(최대 200만원), 세무·노무·법무 등 컨설팅(최대 180만원)
  •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북부센터(☎062-525-2724)

코로나19 피해 지원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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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 6. 1.)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연속,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 감면내용 : 해당 임대면적의 재산세(건축물)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최고 50%, 100만원 한도)
  • 문 의 처 : 세무2과 재산세계(☎062-608-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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