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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종합계획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추진내용
    •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로 주민편의성 향상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제공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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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운영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유아동반 민원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봉사실 3번창구에서 타민원에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사유로 민원인께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처리절차
    • 민원1회방문 전담부서(민원봉사과)에서 민원접수 즉시 주관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서류 송부
    • 민원서류를 수령한 주관부서에서는 수령 즉시 관련부서에 협조 요구
    • 협조부서에서는 모든 민원서류에 앞서 최우선 처리 후 주관부서로 통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인·허가 가부를 심사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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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처리절차

  • 민원사전
    심사청구

    민원봉사과

  • 해당부서
    검토

    관련부서

  • 결과회신
    (가.부)

    관련부서

온라인 사전 심사서비스

  • 웹주소 : http://www.gov.kr(정부24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
  • 대상민원 : 5종 [석유판매업등록,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허가, 고압가스 제조 허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구청 방문고객 및 민원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에 대하여 연 1회(하반기) 직접 및 우편설문조사를 실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 향상과 민원행정 운영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대상 민원예약제 운영

현장확인이 필요한 유기한 민원업무 중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을「현장확인예약일」로 지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현장방문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신청시에 경력직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여 민원처리 종결시까지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민원인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 청 방 법:
    •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후견인을 요청시 지정
  • 대 상 민 원:
    • 유기한 민원 중 복합민원(22종 민원)
  • 후견인 구성:
    • 구본청 6급공무원 17명
  • 후견인의 임무
    •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3. 민원서류 등의 보완 지원
    •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처리착오보상제 운영

각종 민원처리시 공무원의 사무착오나 지연처리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일정금액을 보상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보상금액
    • 착오보상금 : 행정기관의 사무착오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재차 방문하는 등 손해를 입은 경우
    • 지체보상금 : 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않아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 보상금액
    착오보상금
    • 광주광역시 거주자 : 10,000원
    • 전라남·북도 거주자 : 20,000원
    • 그 외 지역 거주자 : 30,000원
    지체보상금
    • 창구즉결민원(3시간이내) : 1시간 지체 5,000원, 1시간 초과마다 5,000원 추가
    • 유기한민원(단축처리기간) : 1일 지체 20,000원, 1일 초과마다 10,000원 추가

거부처리 민원에대한 이의신청제 운영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민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민원 :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 신청기한 : 거부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수 수 료 : 없 음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시 세무서 ·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 만으로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민원 : 49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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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폐합신고서를 제출 다운로드
  • 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전송후 처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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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및 전화민원처리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신청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입니다.

구술 및 전화 신청대상 민원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또는 기타민원

대상민원(4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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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대상 민원서비스

다국어 통·번역기 및 민원서식 해석본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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