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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는 기존 호주중심의 편제방식이 개개인의 등록기준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뀜에 따라 호적이 있는사람은 최초 등록지가 호적의 본적지가 되고 이후로는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1.1 이후 출생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증명서는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고,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 7. 1.부터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호적제도와의 비교표

호적제도와의 비교표 -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 (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을 참고 하세요

일반증명서

일반증명서 -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일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상세증명서 -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상세)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특정증명서 -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종전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새로운 증명서 제도 도입(2016. 11. 30.부터 시행)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명서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나타나며, 과거의 이혼, 입양 등 전체의 신분관계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현출하는 특정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자료정비를 거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0000점 / 2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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