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는 기존 호주중심의 편제방식이 개개인의 등록기준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뀜에 따라 호적이 있는사람은 최초 등록지가 호적의 본적지가 되고 이후로는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1.1 이후 출생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증명서는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고,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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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 7. 1.부터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호적제도와의 비교표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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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ㆍ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을 참고 하세요
일반증명서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일반)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상세) |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종전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새로운 증명서 제도 도입(2016. 11. 30.부터 시행)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명서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나타나며, 과거의 이혼, 입양 등 전체의 신분관계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현출하는 특정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자료정비를 거쳐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김진영
- 연락처
- 062-608-3216
- 최근업데이트
-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