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여권이란
-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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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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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발급은
- 여권발급은 시청 및 구청에서 가능(주소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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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내 ⑩번 여권접수 창구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화요일 여권 연장업무 잠정 중단 | 2020. 8. 25.(화) ~ 상황 안정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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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 기간
- 신청접수 → 제작:한국조폐공사(대전) → 배송 → 품질검사완료후 교부까지 통상 4일이 소요됩니다.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단, 48시간 긴급여권은 병원 진단서(인도적 사유), 초청장·계약서(사업상 긴급성)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첨부되어야 신청가능하며, 당일 15시까지 외교통상부로 심사요청 ⇒ 외교부에서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익일 15시 이후에 교부예정이나, 훼손여권 · 신원조회 미회보자 · 주민등록 미등재 직권말소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 · 여권분실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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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업무 안내
- 062-120(빛고을콜센터)
여권의 종류
일반단수여권(PS) | 유효기간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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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수여권(PM)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있는 여권 |
관용여권(PO)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외교부에서 발급) |
외교관여권(PD) | 외교부에서 발급 |
거주여권(PR) |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급 |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때/ 비자신청과 발급 때/ 출국수속과 항공기에 탈때/ 입국과 출국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때/ 렌트카를 빌릴때
- 출국 때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때
-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때/ 호텔에 묵을때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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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조인아
- 연락처
- 062-608-3222
- 최근업데이트
-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