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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비고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비고
전자여권,
사진 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10년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 만 18세이상 성인
26면 35,000원 50,000원
5년 8세
이상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 만 8세이상 ~ 18세미만
  • 만 18세 ~ 19세미만 병역미필자
  • 대체복무자
26면 30,000원 42,000원
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 만8세미만
26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6면)
26면 15,000원 - 15,000원
  • 만 19세~23세미만 병역미필자
  • 신원조사 결과 행정제재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6면 25,000원 - 25,000원
  • 분실, 전자여권교체, 사진교체 등
    남은 유효기간 부여발급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 5,000원
  • 구 여권번호 기재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2010.1.1부터 여권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일반인 여권관련 수수료(※ 계좌이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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