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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통해 위ㆍ변조 방지와 국민의 출입국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여권(신규 또는 기간연장)은 2021.12.21.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여권발급신청서(간이서식지) 1부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나 프린터 인쇄시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칼라인쇄하여 사용하셔야 하며(흑백인쇄 사용불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워드작성 불가)정자체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3.5×4.5㎝,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 (얼굴길이 3.2∼3.6㎝)
  • 사진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어두운 바탕 제외)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불가 색안경과 모자, 제복 착용금지

여권사진규격

신분확인(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의사항

  • 여권상 발급일은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일 다음날이 발급일자로 표기됩니다.
  • 여권신청은 본인이 직접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시에 가능하며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여권신청을 대리할수 있는자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단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리신청할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구 분 내 용
    대리인이 신청시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필요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및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25세 이상 병역미필 남자는 여권발급신청시 지방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37세이하 현역군인은 소속부대장의 국외여행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현역군인으로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국외여행허가서 대신 전역예정증명서(1부) 및 복무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관용여권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외교부에서만 발급가능)

  •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 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단,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간이서식지) 1부,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공공기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ㆍ외교관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4.8000점 / 3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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