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분실 재발급
분실신고
-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 등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 소명 후 재발급 신청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대상이니 여권관리 주의요망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사유서 1부 + 신규발급시 구비서류
- 신규발급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분실신고 후 취소가 불가능하며, 습득신고만 가능 (습득신고시 분실횟수만 삭제)
훼손 재발급
대 상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여권을 심하게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사유서 1부 + 신규발급시 구비서류
기간만료 재발급
대 상
- 여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2008.6.28이후 발급된 여권부터 기간연장제도 폐지)
구비서류 및 발급절차
-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하며 구여권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
- 여권상 발급일은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일 다음날이 발급일자로 표기됩니다.
한글성명 ·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구비서류
- 구여권, 여권재발급사유서 1부 + 신규발급시 구비서류(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만료일까지 부여)
영문성명 정정시 구비서류
- 구여권, 영문성명 정정사유서 1부 + 신규발급시 구비서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만료일까지 부여) 증빙서류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노동허가서, 재직증명서, 공인자격증, 영주권,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영문성명 정정사유
-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유학 등으로 장시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조인아
- 연락처
- 062-608-3222
- 최근업데이트
-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