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열린민원

여권교부

여권교부시 지참물

  • 본인 교부(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주의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교부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신분증으로 인정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증, 복지카드 (장애인), 군인의 경우 군인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것은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여권보관 및 반납

보관대상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단, 한번이라도 출입국용도로 사용한 거주여권은 보관 할 수 없음)

구비서류

  • 보관시 : 여권, 신분증 (대리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여권명의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준비)
  • 보관교부시 : 신분증, 여권보관증 (대리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여권명의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준비)

여권반납

  • 유효한 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해야 함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4.7419점 / 31명 참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