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교부
여권교부
여권교부시 지참물
- 본인 교부(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주의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교부해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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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으로 인정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증, 복지카드 (장애인), 군인의 경우 군인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것은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여권보관 및 반납
보관대상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단, 한번이라도 출입국용도로 사용한 거주여권은 보관 할 수 없음)
구비서류
- 보관시 : 여권, 신분증 (대리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여권명의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준비)
- 보관교부시 : 신분증, 여권보관증 (대리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여권명의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준비)
여권반납
- 유효한 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해야 함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김경애
- 연락처
- 062-608-3221
- 최근업데이트
-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