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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형태

  •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합니다.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없이 자발적으로 공개합니다.
  • 원문정보공개 :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생산한 결재문서 중 공개문서를 별도의 청구 없이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

  • 공개대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써 비공개대상이 아닌 정보
  • 비공개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익과 관련된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정보
    • 재판·범죄수사 등과 관련된 정보
    •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개인정보
    •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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