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형태
-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합니다.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없이 자발적으로 공개합니다.
- 원문정보공개 :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생산한 결재문서 중 공개문서를 별도의 청구 없이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 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
- 공개대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써 비공개대상이 아닌 정보
- 비공개대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익과 관련된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정보
- 재판·범죄수사 등과 관련된 정보
-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개인정보
-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담당자
- 박민경
- 연락처
- 062-608-8817
- 최근업데이트
-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