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1998년부터 시행
관련근거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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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기대효과는?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정책자료집 발간, 자체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시민의 신뢰도 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박종관
- 연락처
- 062-608-2293
- 최근업데이트
-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