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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 소득·재산 기준

  • 소 득 : 4인기준 346만원 이하
  • 재 산 : 대도시(18,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긴급지원대상자

  •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지원 신청 대상 아님. 다만, 수술 또는 중환자실 입원 시 긴급 의료지원 가능)
  • 생계비 :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3개월간 근로한 경우
      •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단,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 생계지원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원/월)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1,000원씩 추가 지원

  • 의료지원
    • 지원기간 : 1회원칙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단, 비급여항목 중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등 제외)
  • 주거지원

(원/월)

주거지원 - 가구 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가구 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 지원기간 : 1회원칙

(원/월)

교육지원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기간 : 1회원칙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그 밖의 지원
    • 지원기간 : 1회원칙

(원/월)

그 밖의 지원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600,000 750,000 500,000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 지원기간 : 1회원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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