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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2023년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원/월)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원/월) - 구분(2 인,3 인,4 인,5 인,6 인),2023년 기준중위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복지급여· 증명서 (기준중위소득60%)),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65%),증명서 (기준중위소득72%))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증명서 (기준중위소득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증명서 (기준중위소득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지원기준: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지원종류, 지원기준,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지원기준: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미만인,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 지원종류, 지원기준,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종류, 지원기준,지원금액을 안내하는 표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

  • 신청권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608-265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4.9630점 / 2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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