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등록 신청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등록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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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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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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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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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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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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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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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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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 담당부서
- 담당자
- 김지은
- 연락처
- 062-608-2612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