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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임신

우리구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와 임신기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분야 지원사업 목록

임신분야 지원사업 목록 - 사업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1-1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보건소 608-3333
1-2 임신 기초검사 지원 보건소 608-3333
1-3 임산부 구청주차장 주차료 면제 행정지원과 608-3004
1-4 임산부 배려 전용 주차구역 확대 여성아동과 608-2654
1-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복지정책과 608-2574
1-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보건소 1577-1000
1-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소 608-3333
1-8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소 608-3275
1-9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소 608-3333
1-10 임신·출산 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129
1-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 608-3333

1-1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 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6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 한도액 내)
    • 산후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1-2 임신 기초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임신부, 동구 예비맘(임신 준비여성)
  • 신청방법 : 방문신청(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신청기관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 지원내용 : 임신 기초검사 무료 지원
    • B형간염, 매독, 빈혈, 혈액형, 요검사 2종, 풍진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608-3333)

1-3 임산부 구청 주차장 주차료 면제

  • 목 적 :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우리 구청 방문 임산부
  • 이용방법 : 방문부서 주차증 확인 후 산모수첩 제시
  • 지원내용 : 우리 구청 방문 임산부 주차요금 전액 면제
  • 문의전화 : 행정지원과 총무계(☏ 608-3004)

1-4 임산부 배려 전용 주차구역 확대

  • 설치대상 : 동구관내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설치기관 : 25개소 53면(동구 관내)
  • 이용방법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부착

    임산부 자동차 표지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및 배우자가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준 비 물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동일세대 가구원일 경우)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1-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이 확진된 의료급여대상자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지원내용 : 산전검진, 출산 및 산후 진료 지원
  • 사용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담당(☏ 608-2574)

    의료급여 :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병원에서 자동으로 포인트 결제

1-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 지원내용 : 산전검진, 출산 및 산후 진효 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인터넷신청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1-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필요서류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50만원/30만원(신선/동결/인공)
  •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1-8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 동구 거주 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80%미만으로 영양위험요인(저신징, 저체중,빈혈등)이 한가지 이상 있는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보건소 영양플러스실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계(☏608-3275)

1-9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신청방법 : 예방접종실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최대 5개월)
    • 엽산제 : 임신 12주까지(최대 2개월)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608-3333)

1-10 임신·출산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1-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받은자

    19대 고위험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 지원요건 :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료차액 및 환자특식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출산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출산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출산시책을 통하여 소중한 아이의 출산을 축하하고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모범구로 발돋움 하고자 출산 축하금 지원 등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분야 지원 사업 목록 - 출산지원 사업목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출산지원 사업목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2-1 출산축하금 지원 여성아동과 608-2654
2-2 육아수당 지원 여성아동과 608-2654
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 608-2614
2-4 국민기초수급자 해산급여 복지정책과 608-2575
2-5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6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 608-3333
2-7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보건소 608-3333
2-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소 608-3333
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건소 608-3333
2-10 해피맘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보건소 608-3275
2-11 출산 산모 유축기 대여 보건소 608-3333
2-12 다자녀산모 및 난임부부 반값한방첩약사업 여성아동과 608-2654

2-1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내용
    • 시 다태아출생축하금 : 2023. 1. 1 이후 출생한 다태아세대 100만원 (일시금)
    • 구 출산축하금 : 2021. 1. 1. 이후 둘째아 이상 20만원
  • 지원대상
    • 시 다태아출생축하금 : 광주광역시에 주밍등록을 두고 자녀 출생신고한 세대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세대여야 함
      (2021. 1. 1. 이후 출생아 중「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부여 받은 아동)
    • 구 출산축하금 : 출생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축하금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2-1 출산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시 출산축하금 : 출생 당해연도 지급원칙. 다만, 연말 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아동이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 급 일 : 매월 25일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광주시 자치구별 축하금 지원 현황 (단위: 만원)

광주시 자치구별 축하금 지원 현황 -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비고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비고
동구 - 20 20 20 20
서구 - - 20 20 20
남구 - 10 20 50 100
북구 - 10 20 20 20
광산구 - - 45 100 300

2-2 육아수당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
  • 지원대상 : 12~23개월 아동
    • 출생월부터 지급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
  •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원칙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출생일 포함 60일 초과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전입신고자의 경우 :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및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출산비용 100만원 지급
  • 문의전화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계(☏ 608-2614)

출산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유산·사산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

2-4 국민기초수급자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출산예정 및 출산한 국민기초수급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1인 70만원(쌍둥이 140만원)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 생활의료보장계(☏ 608-2575)

2-5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내용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25만원 지급(해외 출산 및 입양 자녀 지급 제외)
  •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해외 출산 및 입양 자녀 지급 제외

2-6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관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 지원내용 :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범위 : 미숙아 출생 시, 체중별 차등지급(최고 1,000만원 이내),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 이내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2-7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선천성 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시행 시, 건강보험 공단 전액 부담

    • 확진된 환아의 특수조제분유및 저단백햇반 지원(19세미만까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2-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 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만3세미만영유아)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장애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쌍생아 이상,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등은 예외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
  • 신청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실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및 신생아 돌보기 보조 등

    대상자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2-10 해피맘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지원대상 : 동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 수유부
  • 운영기간 : 2023.5월~11월 (예정)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신청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임산부 요가 : 산전·산후 요가, 근육스트레칭 등(주 2회)
    • 건강강좌 : 산전·산후관리, 모유수유, 임산부 정신건강 및 영양관리 등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2023.5월~11월 (예정)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계(☏ 608-3275)

2-11 출산 산모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출산 후 산모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수첩, 신분증 지참)
  • 신청기관 : 보건소 예방접종실
  • 지원내용 : 신청 후 4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계(☏ 608-3333)

대여예약 불가, 소모품(깔때기,수유패드 증정)

2-12 다자녀산모 및 난임부부 반값한방첩약사업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및 결혼 후 2년 이상 자녀가 없는 난임부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후 관내 할인협약 동의 한의원 이용(진료비 결제 시 발행받은 확인서 제시)
  • 지원내용 : 산후조리 첩약 및 난임치료비 50%할인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육아

우리구에서는 출산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분야 지원사업 목록

육아분야 지원사업 목록 - 사업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3-1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 여성아동과 608-2654
3-2 손자녀 돌보미 사업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아동과
363-9401
3-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광주은행 아이사랑카드) 여성아동과 608-2654
3-4 행복한 아빠교실 여성아동과 608-2654
3-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여성아동과 608-2664
3-6 가정 양육수당 지원 여성아동과 608-2664
3-7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여성아동과 608-2675
3-8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 여성아동과 608-2675
3-9 아이돌보미 지원 여성아동과
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
608-2656
234-5801~3
3-10 방과 후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여성아동과 608-2674
3-11 드림스타트 사업 통합돌봄과 608-2682
3-12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보건소 608-3332
3-1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1577-1000
608-3333
3-14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무과 608-3112
3-15 셋째아 이상 가정 전기료 감면 한국전력 123
3-16 자녀세액공제 국세청 126
3-1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공단
3-18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1599-0001
3-19 다자녀가정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해양도시가스 1544-1115
3-2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여성아동과 608-2654

3-1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

  • 지원대상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지원요건 : 6개월 이전부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영유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지급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3-2 손자녀 돌보미 지원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하여 만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 지원요건 :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소득기준이 가구소득 평균 150% 이하인 조손가정

    부모와 조부모 모두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

  • 신청방법 : 유선,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

    매년 12월중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공고

  • 신청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지원내용
    -종일 돌봄 : 월 30만원
    -시간제돌봄 : 월 20만원
  • 문의전화 : 여성단체협의회(☏363-9401),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계(☏608-2667)
  • 기준중위소득 120%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3-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광주은행 아이사랑카드)

  • 지원대상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2020년 11월 13일 공포한 “광주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따라 두자녀 이상 가족
    - 둘째아를 임신한 지 7개월 이상된 가정
  • 신청방법 : 광주은행 방문 발급
  • 협약기관 : ㈜광주은행 / 신용, 체크
  • 지원내용 : 은행 제휴카드 서비스, 참여업체 할인혜택
    - (광주은행) 포인트 적립, 제휴업체 할인혜택, 소아암 보험 무료가입 등
    - (참여업체) 제품구입 및 서비스 이용시 5 - 30% 할인
  • 혜택기간 : 발급 5년 후 갱신가능
  • 참여업체 : 715개 업체(유아용품, 어린이집, 병원, 의류, 음식점, 학원 등)
    - 동구 93, 서구 164, 남구 60, 북구 196, 광산구 172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 인터넷주소 : http://isarang.kjbank.com

3-4 행복한 아빠교실

  • 교육대상 : 동구 거주 3세 ~ 7세 취학전 아동과 아빠
  • 운영시기 : 2021. 5월 ~ 10월
  • 교육내용 : 아이와 아빠교실(요리교실 프로그램 외)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3-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세~5세 아동(전계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기본보육 지원내용 (단위 : 천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구분 0세반,1세반, 2세반,3-5세반,장애아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1,113 778 596 280 1,212
    부모
    보육료
    514 452 375 280 559
    기관
    보육료
    599 326 221 - 653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시 지원

  • 연장보육 지원내용 (단위 : 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구분, 1;3 (0세반),1:05 (영아반), 1:15 (유아반),장애아 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1;3
    (0세반)
    1:0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시간당 단가 17시 이후 이용시간을 일 30분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

  • 문의전화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계 (☏ 608-2664)

3-6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아동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연령별 양육수당 차등 지급(월지급)
    • 부모급여(0~11개월이하 70만원), 부모급여(12~23개월이하 35만원): 22년 이후 출생아만 해당, 가정양육수당(12개월~23개월이하 15만원: 21년 이전 출생아동, 24개월~86개월(취학전)미만 10만원)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보육지원계 (☏ 608-2664)

3-7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입양신고 시 입양아동 축하금 신청서 제출)
  • 지원요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보호아동 대상을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 지원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아동친화계(☏608-2675)

3-8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만 17세까지 월 15만원 지급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지원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아동친화계(☏608-2675)

3-9 아이돌보미 지원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서비스 이용희망 가정중 양육공백 가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놀이 활동, 식사 챙기기 등)
    • 종일제(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문의전화 : 광주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 234-5801~3)

3-10 방과 후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국민기초수급자,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맞벌이, 장애, 한부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관 :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 아동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아동친화계 (☏ 608-2674)

3-11 드림스타트 사업

  • 지원대상 : 만0~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 매월 저소득 가정방문 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
  • 대상지역 : 13개동
  • 추진부서 : 동구청 여성아동과
  • 지원내용 : 복지·건강·보육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3개분야 41개 프로그램) 다운받기
  • 문의전화 : 통합돌봄과 사례관리계(☏ 608-2682)

3-12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만 13세 이하 아동
  • 지원방법 : 무료접종
  • 접종(신청) 기관 : 전국「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전국 지정의료기관 찾기 : http://nip.cdc.go.kr

  •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백신 17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IPV, DTaP-IPV, DTaP-IPV/Hib, MMR,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수두, Td, Tdap, Hib(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문의전화 : 보건소 예방접종실 (☏ 608-3332, 3334)

3-1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대상 : 만 6세 이하 모든 영유아(4개월~71개월)
  • 신청방법 : 지정 의료기관 방문신청
  • 검진기관 : 전국 지정 의료기관

    건강 in(http://hi.nhic.or.kr)사이트 내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클릭

  • 지원내용 : 건강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 3회 포함하여 총 10회 검진 지원
  • 검진비용 : 무료
  • 문의전화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수급자 - 보건소 예방접종실(☏ 608-3332)

3-14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셋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신청방법 : 차량취득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 제출
  • 신청장소 : 차량등록민원실(시·군·구 무관)
  • 대상차량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통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 면 액 : 취득세 100%감면(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외 승용 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 원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
  • 추징사유 :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
  • 문의전화 : 세무과 시세계 (☏ 608-3112)

3-15 출산가구 및 셋째아 이상 가정 전기료 감면

  • 지원대상 : ‘16년12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각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작성)
  • 지원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자(子)" 또는"손(孫)"이 3인 이상인 가구,
    출산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 한국전력(☏123)

3-16 자녀세액공제

  • 지원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7세이상)
  •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중 추가공제에서 신청
  • 지원내용
    • 자녀 1명 ⇒ 15만원
    • 자녀 2명 ⇒ 30만원
    • 자녀 3명이상 ⇒ 연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신고한 기본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1명당 연 30만원공제

  • 문의전화 : 국세청(☏126)

3-1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지원대상 : 2008년 1월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시기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 문의전화 : 국민연금공단(☏1355)

3-18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 주택 특별공급
    • 지원대상 : 민법상 미성년 3자녀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 민영주택 10%,(공공분양주택 10%, 국민임대주택 10%)
    • 추진부서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등기부 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대출한도 상향, 우대금리 적용
    • 문의전화 : 국민주택기금 6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국민, 신한, 기업, 하나은행 전국지점)

3-19 다자녀가정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주거용 주택 세대주
  • 지원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자(子)" 또는"손(孫)"이 3인 이상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배우자’및 ‘자’로 등재된 세대 해당됨

  • 지원내용 : 월 평균요금 5% 정액할인
    • 취사·난방용(동절기 6,000원, 기타 1,650원)
    • 취사만 사용 : 420원 할인

    동절기 12월~3월, 기타 월 4~11월

  • 문의전화 : 해양도시가스(☏1544-1115)

3-2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2016. 3. 31부터 한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장려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축하금, 다자녀가정 혜택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다자녀)전기요금경감, 도시가스요금 경감, 출산축하금, 육아수당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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