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
임신
우리구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와 임신기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분야 지원사업 목록
사업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1-1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보건소 | 608-3333 |
1-2 임신 기초검사 지원 | 보건소 | 608-3333 |
1-3 임산부 구청주차장 주차료 면제 | 행정지원과 | 608-3004 |
1-4 임산부 배려 전용 주차구역 확대 | 여성아동과 | 608-2654 |
1-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복지정책과 | 608-2574 |
1-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보건소 | 1577-1000 |
1-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보건소 | 608-3333 |
1-8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보건소 | 608-3275 |
1-9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보건소 | 608-3333 |
1-10 임신·출산 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 |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 129 |
1-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보건소 | 608-3333 |
1-1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 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6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 한도액 내)
- 산후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1-2 임신 기초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임신부, 동구 예비맘(임신 준비여성)
- 신청방법 : 방문신청(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신청기관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 지원내용 : 임신 기초검사 무료 지원
- B형간염, 매독, 빈혈, 혈액형, 요검사 2종, 풍진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608-3333)
1-3 임산부 구청 주차장 주차료 면제
- 목 적 :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우리 구청 방문 임산부
- 이용방법 : 방문부서 주차증 확인 후 산모수첩 제시
- 지원내용 : 우리 구청 방문 임산부 주차요금 전액 면제
- 문의전화 : 행정지원과 총무계(☏ 608-3004)
1-4 임산부 배려 전용 주차구역 확대
- 설치대상 : 동구관내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설치기관 : 25개소 53면(동구 관내)
- 이용방법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부착
임산부 자동차 표지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및 배우자가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준 비 물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동일세대 가구원일 경우)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1-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이 확진된 의료급여대상자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지원내용 : 산전검진, 출산 및 산후 진료 지원
- 사용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담당(☏ 608-2574)
의료급여 :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병원에서 자동으로 포인트 결제
1-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 지원내용 : 산전검진, 출산 및 산후 진효 지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인터넷신청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1-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필요서류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50만원/30만원(신선/동결/인공)
-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1-8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 동구 거주 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80%미만으로 영양위험요인(저신징, 저체중,빈혈등)이 한가지 이상 있는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보건소 영양플러스실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계(☏608-3275)
1-9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신청방법 : 예방접종실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최대 5개월)
- 엽산제 : 임신 12주까지(최대 2개월)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608-3333)
1-10 임신·출산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 대 상 :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등
- 인터넷주소
- 『광주아이키움』 www.광주아이키움.kr
-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
- 『마더하세요』블로그 http://motherplus.blog.me
- 『아이사랑 보육 포털』 www.childcare.go.kr
-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http://nip.cdc.go.kr
-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 http://sooyusil.com
- 『산전기형아 확진검사비 지원안내 사이트』 http://blog.naver.com/help-moms
- 지원내용 : 출산지원시책 및 임신·출산·육아와 모유수유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 제공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129) 인구보건협회(☏1644-7373) 인구보건복지협회-난임심리전문가상담(☏1644-7382)
1-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받은자
19대 고위험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 지원요건 :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료차액 및 환자특식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출산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출산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출산시책을 통하여 소중한 아이의 출산을 축하하고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모범구로 발돋움 하고자 출산 축하금 지원 등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 사업목록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2-1 출산축하금 지원 | 여성아동과 | 608-2654 |
2-2 육아수당 지원 | 여성아동과 | 608-2654 |
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노인장애인복지과 | 608-2614 |
2-4 국민기초수급자 해산급여 | 복지정책과 | 608-2575 |
2-5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2-6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보건소 | 608-3333 |
2-7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보건소 | 608-3333 |
2-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보건소 | 608-3333 |
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보건소 | 608-3333 |
2-10 해피맘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보건소 | 608-3275 |
2-11 출산 산모 유축기 대여 | 보건소 | 608-3333 |
2-12 다자녀산모 및 난임부부 반값한방첩약사업 | 여성아동과 | 608-2654 |
2-1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내용
- 시 다태아출생축하금 : 2023. 1. 1 이후 출생한 다태아세대 100만원 (일시금)
- 구 출산축하금 : 2021. 1. 1. 이후 둘째아 이상 20만원
-
지원대상
- 시 다태아출생축하금 : 광주광역시에 주밍등록을 두고 자녀 출생신고한 세대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세대여야 함
(2021. 1. 1. 이후 출생아 중「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부여 받은 아동) - 구 출산축하금 : 출생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축하금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시 다태아출생축하금 : 광주광역시에 주밍등록을 두고 자녀 출생신고한 세대
2-1 출산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시 출산축하금 : 출생 당해연도 지급원칙. 다만, 연말 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아동이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 급 일 : 매월 25일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광주시 자치구별 축하금 지원 현황 (단위: 만원)
구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 비고 |
---|---|---|---|---|---|---|
동구 | - | 20 | 20 | 20 | 20 | |
서구 | - | - | 20 | 20 | 20 | |
남구 | - | 10 | 20 | 50 | 100 | |
북구 | - | 10 | 20 | 20 | 20 | |
광산구 | - | - | 45 | 100 | 300 |
2-2 육아수당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
- 지원대상 : 12~23개월 아동
- 출생월부터 지급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
-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원칙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출생일 포함 60일 초과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전입신고자의 경우 :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및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출산비용 100만원 지급
- 문의전화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계(☏ 608-2614)
출산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유산·사산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
2-4 국민기초수급자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출산예정 및 출산한 국민기초수급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1인 70만원(쌍둥이 140만원)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 생활의료보장계(☏ 608-2575)
2-5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내용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25만원 지급(해외 출산 및 입양 자녀 지급 제외)
-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해외 출산 및 입양 자녀 지급 제외
2-6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관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 지원내용 :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범위 : 미숙아 출생 시, 체중별 차등지급(최고 1,000만원 이내),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 이내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2-7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선천성 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시행 시, 건강보험 공단 전액 부담
- 확진된 환아의 특수조제분유및 저단백햇반 지원(19세미만까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선천성 대사이상(50여종)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2-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 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만3세미만영유아)
난청 확진을 받았으나, 장애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쌍생아 이상,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등은 예외지원 가능)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
- 신청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실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및 신생아 돌보기 보조 등
대상자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방접종실(☏ 608-3333)
2-10 해피맘 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지원대상 : 동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 수유부
- 운영기간 : 2023.5월~11월 (예정)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신청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임산부 요가 : 산전·산후 요가, 근육스트레칭 등(주 2회)
- 건강강좌 : 산전·산후관리, 모유수유, 임산부 정신건강 및 영양관리 등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2023.5월~11월 (예정)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계(☏ 608-3275)
2-11 출산 산모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출산 후 산모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수첩, 신분증 지참)
- 신청기관 : 보건소 예방접종실
- 지원내용 : 신청 후 4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계(☏ 608-3333)
대여예약 불가, 소모품(깔때기,수유패드 증정)
2-12 다자녀산모 및 난임부부 반값한방첩약사업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및 결혼 후 2년 이상 자녀가 없는 난임부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후 관내 할인협약 동의 한의원 이용(진료비 결제 시 발행받은 확인서 제시)
- 지원내용 : 산후조리 첩약 및 난임치료비 50%할인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육아
우리구에서는 출산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분야 지원사업 목록
사업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3-1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 | 여성아동과 | 608-2654 |
3-2 손자녀 돌보미 사업 |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아동과 |
363-9401 |
3-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광주은행 아이사랑카드) | 여성아동과 | 608-2654 |
3-4 행복한 아빠교실 | 여성아동과 | 608-2654 |
3-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여성아동과 | 608-2664 |
3-6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여성아동과 | 608-2664 |
3-7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 여성아동과 | 608-2675 |
3-8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 | 여성아동과 | 608-2675 |
3-9 아이돌보미 지원 | 여성아동과 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 |
608-2656 234-5801~3 |
3-10 방과 후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 여성아동과 | 608-2674 |
3-11 드림스타트 사업 | 통합돌봄과 | 608-2682 |
3-12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 보건소 | 608-3332 |
3-1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
1577-1000 608-3333 |
3-14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세무과 | 608-3112 |
3-15 셋째아 이상 가정 전기료 감면 | 한국전력 | 123 |
3-16 자녀세액공제 | 국세청 | 126 |
3-1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국민연금공단 | |
3-18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국토교통부 | 1599-0001 |
3-19 다자녀가정 도시가스 요금 할인 | 해양도시가스 | 1544-1115 |
3-2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 여성아동과 | 608-2654 |
3-1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
- 지원대상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지원요건 : 6개월 이전부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영유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지급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3-2 손자녀 돌보미 지원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하여 만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
지원요건 :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소득기준이 가구소득 평균 150% 이하인 조손가정
부모와 조부모 모두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
-
신청방법 : 유선,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
매년 12월중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공고
- 신청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지원내용 -종일 돌봄 : 월 30만원 -시간제돌봄 : 월 20만원
- 문의전화 : 여성단체협의회(☏363-9401),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계(☏608-2667)
-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8인 | 10,039,000 | 354,781 | 393,994 | 380,152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15 |
3-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광주은행 아이사랑카드)
- 지원대상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2020년 11월 13일 공포한 “광주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따라 두자녀 이상 가족 - 둘째아를 임신한 지 7개월 이상된 가정
- 신청방법 : 광주은행 방문 발급
- 협약기관 : ㈜광주은행 / 신용, 체크
- 지원내용 : 은행 제휴카드 서비스, 참여업체 할인혜택 - (광주은행) 포인트 적립, 제휴업체 할인혜택, 소아암 보험 무료가입 등 - (참여업체) 제품구입 및 서비스 이용시 5 - 30% 할인
- 혜택기간 : 발급 5년 후 갱신가능
- 참여업체 : 715개 업체(유아용품, 어린이집, 병원, 의류, 음식점, 학원 등) - 동구 93, 서구 164, 남구 60, 북구 196, 광산구 172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 인터넷주소 : http://isarang.kjbank.com
3-4 행복한 아빠교실
- 교육대상 : 동구 거주 3세 ~ 7세 취학전 아동과 아빠
- 운영시기 : 2021. 5월 ~ 10월
- 교육내용 : 아이와 아빠교실(요리교실 프로그램 외)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3-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세~5세 아동(전계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기본보육 지원내용
(단위 : 천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구분 0세반,1세반, 2세반,3-5세반,장애아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계 1,113 778 596 280 1,212 부모
보육료514 452 375 280 559 기관
보육료599 326 221 - 653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시 지원
- 연장보육 지원내용
(단위 : 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구분, 1;3 (0세반),1:05 (영아반), 1:15 (유아반),장애아 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1;3
(0세반)1:05
(영아반)1:15
(유아반)장애아 지원단가 3,000 2,000 1,000 3,000 시간당 단가 17시 이후 이용시간을 일 30분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
- 문의전화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계 (☏ 608-2664)
3-6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아동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연령별 양육수당 차등 지급(월지급)
- 부모급여(0~11개월이하 70만원), 부모급여(12~23개월이하 35만원): 22년 이후 출생아만 해당, 가정양육수당(12개월~23개월이하 15만원: 21년 이전 출생아동, 24개월~86개월(취학전)미만 10만원)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보육지원계 (☏ 608-2664)
3-7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입양신고 시 입양아동 축하금 신청서 제출)
- 지원요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보호아동 대상을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 지원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아동친화계(☏608-2675)
3-8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만 17세까지 월 15만원 지급
입양아동 의료급여 1종 지원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아동친화계(☏608-2675)
3-9 아이돌보미 지원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서비스 이용희망 가정중 양육공백 가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주소 : http://idolbom.mogef.go.kr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놀이 활동, 식사 챙기기 등)
- 종일제(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문의전화 : 광주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 234-5801~3)
3-10 방과 후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국민기초수급자,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맞벌이, 장애, 한부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관 : 이용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 아동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및 오락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아동친화계 (☏ 608-2674)
3-11 드림스타트 사업
-
지원대상 : 만0~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 매월 저소득 가정방문 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
- 대상지역 : 13개동
- 추진부서 : 동구청 여성아동과
- 지원내용 : 복지·건강·보육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3개분야 41개 프로그램) 다운받기
- 문의전화 : 통합돌봄과 사례관리계(☏ 608-2682)
3-12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만 13세 이하 아동
- 지원방법 : 무료접종
-
접종(신청) 기관 : 전국「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전국 지정의료기관 찾기 : http://nip.cdc.go.kr
-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백신 17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IPV, DTaP-IPV, DTaP-IPV/Hib, MMR,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수두, Td, Tdap, Hib(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문의전화 : 보건소 예방접종실 (☏ 608-3332, 3334)
3-13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대상 : 만 6세 이하 모든 영유아(4개월~71개월)
- 신청방법 : 지정 의료기관 방문신청
-
검진기관 : 전국 지정 의료기관
건강 in(http://hi.nhic.or.kr)사이트 내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클릭
- 지원내용 : 건강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 3회 포함하여 총 10회 검진 지원
- 검진비용 : 무료
- 문의전화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수급자 - 보건소 예방접종실(☏ 608-3332)
3-14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셋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신청방법 : 차량취득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 제출
- 신청장소 : 차량등록민원실(시·군·구 무관)
- 대상차량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통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 면 액 : 취득세 100%감면(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외 승용 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 원 초과하면 140만 원을 경감)
- 추징사유 :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
- 문의전화 : 세무과 시세계 (☏ 608-3112)
3-15 출산가구 및 셋째아 이상 가정 전기료 감면
- 지원대상 : ‘16년12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각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작성)
- 지원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자(子)" 또는"손(孫)"이 3인 이상인 가구,
출산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 한국전력(☏123)
3-16 자녀세액공제
- 지원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7세이상)
-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중 추가공제에서 신청
- 지원내용
- 자녀 1명 ⇒ 15만원
- 자녀 2명 ⇒ 30만원
- 자녀 3명이상 ⇒ 연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신고한 기본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1명당 연 30만원공제
- 문의전화 : 국세청(☏126)
3-1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지원대상 : 2008년 1월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시기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 문의전화 : 국민연금공단(☏1355)
3-18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
주택 특별공급
- 지원대상 : 민법상 미성년 3자녀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 민영주택 10%,(공공분양주택 10%, 국민임대주택 10%)
- 추진부서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등기부 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대출한도 상향, 우대금리 적용
- 문의전화 : 국민주택기금 6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국민, 신한, 기업, 하나은행 전국지점)
3-19 다자녀가정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주거용 주택 세대주
- 지원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자(子)" 또는"손(孫)"이 3인 이상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배우자’및 ‘자’로 등재된 세대 해당됨
-
지원내용 : 월 평균요금 5% 정액할인
- 취사·난방용(동절기 6,000원, 기타 1,650원)
- 취사만 사용 : 420원 할인
동절기 12월~3월, 기타 월 4~11월
- 문의전화 : 해양도시가스(☏1544-1115)
3-2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2016. 3. 31부터 한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장려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축하금, 다자녀가정 혜택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다자녀)전기요금경감, 도시가스요금 경감, 출산축하금, 육아수당
- 문의전화 : 여성아동과 여성친화계(☏ 608-2654)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담당자
- 김수진
- 연락처
- 062-608-2652
- 최근업데이트
-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