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로·상하수 등 정비기간비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주택 재개발 구역의 지정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가 50호/ha 이상인 지역
- 정비대상 구역내 너비4m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이상이거나 너비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 접도율이 40% 이상인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 이상인 지역
-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도시환경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홈페이지 현황
연 번 | 구 분 | 주 소 |
---|---|---|
계 | 14개소 | |
1 | 계림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http://hreas.gwangju.go.kr |
2 | 계림3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
3 | 계림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4 | 계림5-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5 | 계림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6 | 계림8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7 | 학동2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8 | 학동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9 | 학동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10 | 지원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11 | 지원2-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12 | 산수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13 | 지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14 | 계림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담당부서
- 담당자
- 임도연
- 연락처
- 062-608-2773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