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란?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그리고 이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분
-
현지개량방식
구역 내 도로 및 공원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노후된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
전면개량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 -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
혼합방식
거점확산형 방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순환용 임대주택이 포함된 거점지역을 개발하고 지자체는 정비기반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력개발을 지원·촉진하여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나아가는 방식
이런 지역에 시행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1/5 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가 70호/ha 이상인 지역
- 총 인구밀도 200인/ha 이상인 지역
- 4m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 이상이거나 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50% 이상인 지역
- 정비대상 구역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당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2/3 이상인 지역 등
주 민 혜 택
- 전면개량 시 정비구역내 원주민(토지등소유자, 세입자)에게 공동주택 입주(분양 및 임대)권 우선부여
-
현지개량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의 경우 신규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1순위 원주민, 2순위 철거민)
임대주택 신청자격 충족 필요
-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 각종 세제감면 혜택 : 주거환경개선사업(철거)으로 인해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등의 보상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
기초조사 실시
(구청장)
-
정비계획(안) 수립
(구청장)
-
공보에 공고
(구보)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 등
(구청장)
- 소유자등 서면통보
-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관계기관 협의
※도정법 제 4조 제 1항
※도정법 제 4조 제 1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지정 신청
(구청장 → 시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도정법 제 4조 제 5항
-
공보에 공고
(시보)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시장)
※도정법 제 4조 제 6항
-
공보에 공고
(구보)사업시행자 지정
(구청장)
-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 세입자의 1/2 이상 동의
※도정법 제 7조 제 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및 고시
(구청장)
※도정법 제 28조
(사업시행인가) -
보상 시행
(사업시행자)
※도정법 제 37조
(손실보상) -
공사 착공
(사업시행자)
-
사업준공
(사업시행자)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서해동
- 연락처
- 062-608-2313
- 최근업데이트
-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