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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란?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 전면개량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그리고 이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분

  • 현지개량방식
    구역 내 도로 및 공원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노후된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 전면개량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
  •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 혼합방식
    거점확산형 방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순환용 임대주택이 포함된 거점지역을 개발하고 지자체는 정비기반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력개발을 지원·촉진하여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나아가는 방식

이런 지역에 시행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1/5 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가 70호/ha 이상인 지역
  • 총 인구밀도 200인/ha 이상인 지역
  • 4m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 이상이거나 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50% 이상인 지역
  • 정비대상 구역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당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2/3 이상인 지역 등

주 민 혜 택

  • 전면개량 시 정비구역내 원주민(토지등소유자, 세입자)에게 공동주택 입주(분양 및 임대)권 우선부여
  • 현지개량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의 경우 신규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1순위 원주민, 2순위 철거민)

    임대주택 신청자격 충족 필요

  •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 각종 세제감면 혜택 : 주거환경개선사업(철거)으로 인해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등의 보상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 기초조사 실시

    (구청장)

  • 정비계획(안) 수립

    (구청장)

  • 공보에 공고
    (구보)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 등

    (구청장)

  • 정비구역지정 신청

    (구청장 → 시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도정법 제 4조 제 5항

  • 공보에 공고
    (시보)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시장)

    ※도정법 제 4조 제 6항

  • 공보에 공고
    (구보)

    사업시행자 지정

    (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및 고시

    (구청장)

    ※도정법 제 28조
    (사업시행인가)

  • 보상 시행

    (사업시행자)

    ※도정법 제 37조
    (손실보상)

  • 공사 착공

    (사업시행자)

  • 사업준공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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