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안내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 업무내용 :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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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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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일 경우(건축과)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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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청일 경우(건축과)
- 건축관계부서의 통보내용에 의한 도면 또는 대장상 정리된후 명확히 오류 또는 착오로 정리되어있는 경우 그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없음)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 업무내용 : 철거, 멸실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진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건축과 비치)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없음)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 업무내용 :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합병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건축물 현황도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없음)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업무내용 : 일반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고자 할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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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구분소유 건축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층수, 면적등을 기재한 서류
- 건축물 현황도면
- 구분소유 건축물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에게 동 번호 및 호수 변경 등 통지한 증명서류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없음)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신청
- 업무내용 :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대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명의인이 건물 멸실 등기를 위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없음)
건축허가(신고)안내
- 근거 : 건축법 제11조(허가), 건축법 제14조(신고), 건축법시행령 제8조
-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 건축설계도서작성 :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실을 개설한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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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할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 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1부
건축인허가 현황(대형건축물)
- 대상 : 10층이상 대형건축물
- 내용 : 건축허가 및 추진현황
- 공개현황 : 대지위치, 건축용도, 건축면적, 허가(착공)일자, 연면적, 층/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