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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아닌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
  • 구비서류
    • 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② 임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에 회원가입하여 신청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이행사항

  • ① 임대의무기간 유지의무
    • 임대의무기간(현재10년)동안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본인거주 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② 임대차계약신고 의무화
    • 확정일자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다르며, 임대사업자가 물건지 관할 지자체에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마다 신고해야 함
      ※ 기본 계약기간 2년경과후 기존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더라도 신고 해야 함
    •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보증관련서류(보증서 또는 보증일부가입동의서 또는 미가입동의서) +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의 초본 또는 임차인 초본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또는 오피스텔 해당호수에 대한 입주확인서(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소유자가 요청하여 발급)
    •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1페이지 상단에 있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등록신청 할 때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체크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안하거나 3개월이 경과하여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③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미가입시 보증금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담보권설정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60%이하 이거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예외
  • ④ 임대료증액은 1년에 5%범위 이내에서 가능
    •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야 5%범위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며, 직전 임대차계약신고된 임대료대비 5%범위 이내에서 가능
  • 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 물건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발급 + 임대사업자 담당부서에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를 가지고 물건지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

임대차계약 체결

  •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 지자체에는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님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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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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