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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위치도.배치도
  •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 경유.협의기관 : 도시개발과(도로시설물등), 관할경찰서(교통장애등)
  • 수 수 료 : 1,000원(지역개발공채매입(연간점용료의5/10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점용 위치도면과 현장일치 여부 검토
  • 관련부서 협의사항
  • 완료확인(전.완공 사진 제출)
  • 교통 및 주민통행 지장여부
  • 도로로서 공공성 상실여부
  • 민원야기 가능여부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영향

처 리 절 차

  • 처 리 기 간 : 5일 (자체 : 4일)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심사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
    경찰서 등

  • 결재(건설과장)

  • 신청서접수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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