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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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위치도.배치도
-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 경유.협의기관 : 도시개발과(도로시설물등), 관할경찰서(교통장애등)
- 수 수 료 : 1,000원(지역개발공채매입(연간점용료의5/10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점용 위치도면과 현장일치 여부 검토
- 관련부서 협의사항
- 완료확인(전.완공 사진 제출)
- 교통 및 주민통행 지장여부
- 도로로서 공공성 상실여부
- 민원야기 가능여부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영향
처 리 절 차
- 처 리 기 간 : 5일 (자체 : 4일)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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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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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심사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
경찰서 등 -
결재(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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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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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최정주
- 연락처
- 062-608-2814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