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별 첨
- 설계도면
-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굴착 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교통소통대책
-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 경유.협의기관 : 없 음
- 수 수 료 : 1,000원(도로법시행규칙제26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점용의 기간, 위치 및 굴착면적
-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
- 기타법령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의 여부
처 리 절 차
- 처 리 기 간 : 5일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도로관리
-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처리 흐름도
-
접수검토 및 허가
-
허가증 교부 및 허가내용공고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김재후
- 연락처
- 062-608-2825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