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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운전자의 기본자세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 제한된 공간에서 수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의식와 사회규범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 도로에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때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며 시간이 절약되고 능률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심리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사고의 빈도도 높습니다.

  • "남의 생각까지 할 필요없다" 는 자기중심 심리
  •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하는 교통법규 무시심리
  • 인명을 경시하는 심리
  • 차로를 무시하는 심리
  •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심리
  • 자기를 과시하려는 운전심리

운전자의 기본적 자세를 갖춥시다.

  •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마음
  • 여유있고 양보하는 마음
  •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주의력 집중
  • 냉정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운전
  • 추측 운전의 삼가 :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행동
  • 운전기술의 과신은 금물

지켜져야 할 운전예절

  •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횡단보도에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합시다. →정지선 준수
  • 교차로나 좁은 길에서는 마주 오는 차를 만나면 먼저 가도록 양보하고 야간 운전시 전조 등을 하향 조정 하여 상대방에게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합시다.
  • 방향지시등을 켜고 끼어 들려할 때 양보해주는 여유를 가지고 나도 양보받았을 때 정중하게 손을 들어 답례합시다.
  • 교차로에서 정체현상이 있을 때 비록 녹색등화라 하드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교차로 엉킴이 해소되었을 때 진입합시다.
  • 앞차가 정상적으로 갈때 경음기를 누르거나 전조등을 사용,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도로상에 담배꽁초나 침을 뱉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도로의 자장자리,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하여 차로를 막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주요 도로교통법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 보호

  • 추측운전 삼가, 횡단보도 일시정지, 물이 괜곳 주의
  • 자전거 사고는 90%가 운전자 과실이므로 도로에서의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신호와 교차로 통행

  • 전방의 신호확인 및 준수
  • 비보호 좌회전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하고 진행신호시 좌회전 가능
  • 신호기와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우선

교통안전표지

  •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는 표지
  •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알리는 표지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보조표시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알리는 표지
  •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알리는 표지 교차로 통행방법 전체사고의 20%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통과하여 야하나 녹색신호 전에 통과하거나 녹색신호등이 점멸된 후에도 무리하게 통과하면 위험이 높다.
  •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2∼3대 앞차의 상황에도 주의한다.
  • 녹색신호라 하드라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달라드는 차나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 좌·우회전할 때는 뒷바퀴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녹색신호 뒤의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신호가 황색 등화일 때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바로 앞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을 빠져 나온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 순위
    • 긴급자동차 등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 좌회전하려는 경우 : 직진 및 우회전 차
    •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
    •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차량

앞지르기

앞지르기는 의외로 긴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주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나 충돌사고의 위험이 있다.

  • 앞지르기는 반드시 전방을 확인하고 앞차와의 속도차이가 최소한 시속 20K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 위험하다.
  •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 마주 오는 차와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 한다.
  • 마주 오는 차가 예상외로 빨리 접근 할 때는 앞지르기를 중지한다.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 루 등

속도와 안전거리 확보

  • 법정속도
    • 일반도로 :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80km/h 이내 편도
      2차로 미만 →최고 60km/h 이내
    • 자동차 전용도로 : 최고 90km/h (최저속도 30km/h)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눈이 내려 20mm 미만 쌓일 때 →최고속도의 20% 감속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 이상쌓인 때 →최고속도의 50%를 감속
  • 안전거리 유지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을 방지하고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케 한다.
    • 일반적으로 안전거리는 속도계에서 15를 뺀 수치이며 시속 80km 이상 주행시 최소한 80m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위험 방지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차로와 진로변경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차로를 구분하는 선을 말한다.

  • 진로변경시 30m전방에서(고속도로는 100m 전방) 신호를 보내고 진로변경하는 것이 안전 하다.
  •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변경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뒤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도로상 백색 점선이나 황색 점선에서만 가능하고 터널, 교차로 부근 비탈길 등 백색실선 인 곳은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 차로통행기준
차로통행기준 - 도로, 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별
도로 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별
편도
4차로
1,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4차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그밖의 건설기계
편도
3차로
1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차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그밖의 건설기계
편도
2차로
1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건설기계

주취운전(음주운전)금지

  • 음주시는 이성과 판단력이 둔화되고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
  • 속도감각이 둔해져 과속, 난폭운전을 하게 된다.
  • 또한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 등 제2의 과오를 저지르기 쉽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된 상태"는 0.1% 이상이다.
  • 이러한 상태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반 정도를 마셨을 경우이다.
  • 처벌기준
처벌기준 - 알코올농도 결과, 0.05%∼0.1% 미만, 0.1% 이상
알코올농도 결과 0.05%∼0.1% 미만 0.1% 이상
대인사고 면허취소
형사입건
면허취소
형사입건
대물사고
사고가 없을 때
100일간 면허정지
형사입건
 
음주측정 불응 형사입건, 면허취소 (측정결과 불복시 재측정 가능)

고속도로 통행

  • 진입시 주의사항
    • 가속차로에서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신호를 하면서 서서히 가속한다.
    • 출입구로 부터 주행차로로 들어가고자 할 때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와의 거리를 확인후 안전하게 진입한다. 저속으로 진입하게 되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주행시 주의사항
    • 속도에 유의하여 최고, 최저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차로별 최고속도, 최저속도
      차로별 최고속도 최저속도
      편도2차로 이 상 100㎞/h (적재중량 1.5톤 초과화물자동차·특수차·건설기계 : 80㎞/h) 50㎞/h
      편도1차로 80㎞/h 40㎞/h
      중 부 선 110㎞/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차·건설기계 : 90㎞/h) 60㎞/h
    • 장시간 주행시 속도감각이 둔해지므로 진행속도를 수시 확인해야 한다.
    •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의 기준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의 기준 -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별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별
      편도 4차로 1차로 2차로 주행차로인 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모든 차의 주행차로
    • 장시간 운행을 금하고 중간에 휴식을 취한다.
    • 급브레이크, 급핸들은 위험하므로 브레이크를 여러번 나누어 밟도록 하고 핸들각도를 적게 한다.
    •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주정차를 금지한다.
    • 터널 진입시 시력이 저하되므로 감속운행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운전자의 의무
    • 연속사고 방지 :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가 없도록 가능하면 길 가장자리로 옮기거나 안전한 장소에 정차
    • 부상자 구호 : 현장에 구급차 등이 오기전에 부상자 응급조치
    • 경찰공무원에게 신고 : 장소, 사상자수, 부상정도, 물건손괘 정도를 경찰에 신고
  •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난 경우
    • 도로 가장자리의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비상경고등을 켜고 비상표지판을 설치하여 차가 정차해 있다는 것을 다른 차량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승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게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를 받을 수 없는 10개 중요위반사항

  • 신호·지시의무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20Km/h 초과)
  • 앞지르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주취운전
  • 보도침범 사고
  • 개문 발차 사고

안전밸트 착용

  •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 및 승차자가 착용해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는 운전자와 모든 승차자가, 기타 차량의 경우는 운 전자 및 운전자 옆좌석 승차자는 반드시 매야 한다.
  •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자 옆좌석 승차자는 착용해야 하며 시내버스의 경우는 착용 하지 않아도 된다.
  • 어린이나 유아가 뒷좌석에 승차했을 때에 유아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제동력의 한계

  •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의 원반과 패드사이에 강한 저항력이 발생하여 차바퀴의 회전이 멈춘채로 노면을 미끄러져 나가므로 제동력에 한계가 있다.
  • 주행중인 차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
  • 차의 제동거리는 차가 갖는 운동에너지에 비례해서 길어지며 차의 속도가 2배로 되면 제동거리는 4배가 된다.
  • 노면이 비에 젖거나 빙판길인 경우 제동력이 낮아 미끄러져 나가는 거리가 길어진다.

커브와 원심력

  •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그 원 운동에 의해 회전중심으로 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힘」 으로 커브를 돌때 핸들을 조작하면 이러한 원심력이 작용하며 원심력이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 저항보다 더 크면 차가 옆으로 미끄러져 탈선하기 쉽다.
  •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며, 커브의 반경이 작을수록 중량에 비해서 커지게 된다.
  • 따라서 커브길에 진입할 경우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이 없도록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

충격력

  • 자동차가 충돌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는 상대차를 파괴하거나 튕기는 작용을 한다.
  • 이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속도가 빠를수록 충돌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 시속60km로 콘크리트 벽에 충동한 경우 약15m 건물 높이에서 떨어지는 경우와 같은 충격력을 받는다.

베이퍼 록(Vapor Lock)과 페이드(Fade)현상

  • 베이퍼 록(Vapor Lock) 현상 기온이 높을 경우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를 많이 시용하면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이 과열되어 휠 실린더 등의 브레이크 오일속에 기포가 생기게 되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다.
  • 페이드(Fade)현상 고속주행중 내리막길에서 짧은 시간에 풋 브레이크를 많이 시용하여 브레이크 라이닝이 과열되면 높은 온도 때문에 변질되 마찰계수가 작아지므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현상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현상

  • 고속주행시 일정속도 이상이 되면 타이어의 접지부 바로 뒷부분이 부풀어 물결처럼 주름이 잡히는 현상으로 타이어 내부에 고열이 생겨 변형이 커지며 때로는 타이어가 파열되기도 한다.
  • 고속주행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함으로 방지할 수 있다.

수막현상

  • 강우로 인하여 도로에 10mm 정도의 물이 고이면 차를 운행시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생겨 물위에 수상스키를 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 차량의 속도가 시속90Km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타이어가 마모되면 그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발생한다.
  • 이때는 저속운전을 하거나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하고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함부로 조작 하지 않도록 한다.

상기자료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육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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