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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주·정차」의 의의

  • 「주차」란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한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불법주정차 없는 시범거리 구간

남문로, 필문로, 금남로, 중앙로, 제봉로

중점단속구간(상가밀집지역,재래시장,잦은 민원지역)

  • 상가밀집지역 : 금남로, 중앙로, 서석로, 구성로, 충장로
  • 재래시장주변 :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 잦은 민원지역 : 마사회주변, 법원주변, 의재로, 광산길, 지산길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범위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 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 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도로공사구역 5미터 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단속방법

  • 위에서 명시된 도로 및 지점 : 단속 및 즉시 견인조치
  • 그 외 관내도로 및 이면도로 : 단속, 교통소통필요시 및 단속요구 민원처리시 견인조치

주차·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 주·정차 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에서 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 도내에서 임의로 주차 방법을 변경, 이동위험을 방지하고 교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등에게 자동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차를 견인한 경우,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 면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승용차 등은 4만원 (2시간 이상은 5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2시간 이상은 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주·정차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 여 과태료재판을 받게된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 지방세의 징수 예에 의하여 자동차압류등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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