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안내
과태료 감경 안내
시행시기
2010. 1. 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
부과자구분
- 일반부과자 : 의견진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의사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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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이 불가
감경전후과태료(문의:062-608-2926)
구분 | 차종 | 감경 전 | 감경 후 | 자납감경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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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과자 | 승용자동차등 | 40,000 (50,000) | 32,000 (40,000)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시의 부과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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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 50,000 (60,000) | 40,000 (48,000) | |||
감경대상자 | 승용자동차등 | 40,000 (50,000) | 20,000 (25,000) | 16,000 (20,000) | |
승합자동차등 | 50,000 (60,000) | 25,000 (30,000) | 20,000 (24,000) |
-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앞면의 의견진술기한까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감경이 가능
- 감경대상자라 할지라도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 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불가
- 의견진술기한까지 감경(자납감경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전 과태료로 부과
- 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1개월 5%가산금,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총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총77%의 가산금 부과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최광덕
- 연락처
- 062-608-2926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