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안내
신규등록
신규등록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
- 말소된 자동차의 재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제작증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차량에 한함)
- 말소사실증명서 (말소된 차량을 재등록하는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여권 등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영수증(확인사항)
- 세금계산서 : 확인사항(자동차제작회사 발행)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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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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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0% | |
영업용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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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도시철도 공채 또는 지역개발공채 →신청일 은행에 매도할 경우 차액부담
- 토록의 종류별, 차량의 용도, 배기량별 차등매입 : 등록세과표의 2%∼20%까지
- 등록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수입인지 : 3,000원(제작증에 첨부)
- 번호판 대금 승용차 : 11,000원(보조판비 별도)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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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접수,
검토 -
소유권,각종제원
전산입력 -
취득세고지서,
등록세고지서 및
공채매입신청서
교부 -
등록세 납부,
공채매입(은행)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공채매입필증 제출 -
자동차등록증 교부
-
번호판 부착,봉인(번호판교부업소)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임정욱
- 연락처
- 062-608-3242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