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안내
변경등록
변경등록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해야합니다.(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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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앞,뒤번호판
- 신분증(자동차 소유자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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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등의 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은 말소사항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신청 시 지참)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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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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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등의 변경등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은 말소사항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신청 시 지참)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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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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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 입력 및
등록번호 부여 -
자동차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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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부착
(번호판교부소)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연락처
- 062-608-3241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