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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폐차

자동차의 폐차
  • 자동차가 멸실·해체·파손 등으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자동차 폐차업소에 폐차요청시 이를 압축·파쇄하는 것.

폐차장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동차 폐차업소

폐차요청 구비서류

  •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등록증
  • 3일 이내 발행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저당, 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시 신분증

폐차인수증의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해야 합니다.(경과시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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