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안내
폐차
자동차의 폐차
- 자동차가 멸실·해체·파손 등으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자동차 폐차업소에 폐차요청시 이를 압축·파쇄하는 것.
폐차장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동차 폐차업소
폐차요청 구비서류
-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등록증
- 3일 이내 발행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저당, 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시 신분증
폐차인수증의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해야 합니다.(경과시 과태료 대상)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오지혜
- 연락처
- 062-608-3241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