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안내
이륜차 전국 무관할 및 업무개선 내용
- (자동차 관련법령 개정내용) ‘17.1.1부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시 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사용신고가 가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99조①)
※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자동차등록령 §2)
구분 | 현재 | ′1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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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용신고 |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관청 |
전국관청 어디서나 |
2 | 번호판 표시 등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및 관할 시·군 또는 구의 명칭
관할관청 |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 및 관할 시군·또는 구의 명칭
신고관청 |
번호판재발급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
관할관청 |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부착·봉인한 관청 |
|
번호판 멸실·분실·도난의 경우 |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관청 |
좌동 | |
3 | 변경신고 (사용본거지 or 소유자성명 or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별도의 변경신고 의무 없음
소유자가 번호변경 등을 원할 경우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내의 관할관청에 신청 |
별도의 변경신고 의무 없음
소유자가 번호변경 등을 원할경우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
소유권 변경신고 |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표시
관할관청 |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할 수 있음
신고관청 |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장경애
- 연락처
- 062-608-2942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