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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이륜차 전국 무관할 및 업무개선 내용

  • (자동차 관련법령 개정내용) ‘17.1.1부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시 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사용신고가 가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99조①)

    ※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자동차등록령 §2)

이륜차 등록- 구분에 따른 현재, 17년 1월1일 부터의 현황 안내
구분 현재 ′17.1.1~
1 사용신고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관청

전국관청 어디서나

2 번호판
표시 등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및 관할 시·군 또는 구의 명칭

관할관청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 및 관할 시군·또는 구의 명칭

신고관청

번호판재발급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

관할관청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부착·봉인한 관청

번호판
멸실·분실·도난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관청

좌동
3 변경신고
(사용본거지 or 소유자성명 or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별도의 변경신고 의무 없음

소유자가 번호변경 등을 원할 경우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내의 관할관청에 신청

별도의 변경신고 의무 없음

소유자가 번호변경 등을 원할경우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소유권
변경신고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표시

관할관청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할 수 있음

신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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