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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관련 과태료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 위임장(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말소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 도장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4.8571점 / 2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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