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안내
자동차관련 과태료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 위임장(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말소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 법인 인감도장과 사용인감 도장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임정욱
- 연락처
- 062-608-3242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