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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보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 및 배출가스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는 제도

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 미등록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할 때 일정한 기간마다 실시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 실시

정기검사 신청

  • 신청기한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신청사유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검사장소 : 자동차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자동차 정비사업체
    • 정기검사만료일을 30일 이상 경과하여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필하지 않을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가능

정기검사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을 안내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4만원
31일부터 매3일 초과시 2만원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검사의 주기

검사의 주기 - 차종 용도 차량별, 검사유효기간을 안내한 표입니다.
차종 용도 차량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최초 신규등록 시) 2년(신차는 최초4년)
사업용승용자동차(최초 신규등록 시) 1년(신차는 최초2년)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 2년 초과인 경우 6월
그밖의 자동차(비사업용 중형이상 승합및 화물자동차등) 차령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 5년 초과인 경우 6월

검사장소

자동차검사소, 지정자동차정비사업체(1급 공업사)

주요 검사항목

  • 브레이크, 조향핸들, 타이어, 완충장치
  • 엔진의 고장유무 및 동력의 전달상태
  • 전조등 각종 등화장치 및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등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검사자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교통과 차량등록계 ☏ 608-2942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목적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는 2002년부터 시행하고 광주광역시는 2006.7.15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 입니다.
  • 대상자동차
    정밀검사는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일정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대상자동차 - 차종적용일자, 차령, 검사주기
차종적용일자 차령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 4년 경과된 자동차 매2년마다 1회
기타 3년 경과된 자동차 매1년마다 1회
사업용 승용 2년 경과된 자동차 매1년마다 1회
기타 2년 경과된 자동차 매1년마다 1회
  • 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기준)
    • 부 하 검 사 : 33,000원(대형차를 제외한 모든차량)
    • 무부하 검사 : 19,800원(5.5톤 이상 대형차량 및 상시4륜 구동차량)
  • 과태료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한 경우 : 매2일 초과시 마다 1만원부과(최고 30만원까지 부과)
  • 벌금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청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하고 검사명령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사고.압류.섬지역 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사유발생시 신청)
    •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 또는 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 정비가 불가할 때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

  • ①자동차 등록증
  • ②정밀검사 결과표(폐차조건 또는 정비 불가의 경우)
  • ③관련증빙서류

기타 문의사항: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계 ☏ 608-2485 대상자동차 - 차종적용일자, 차령, 검사주기
검사의 주기 - 차종 용도 차량별, 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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