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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 의무 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경우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보하기 위한 강제적 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등 가입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및 이륜자동차
  • 도로를 주행하는 6종의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의무보험등 가입 장소

취급 보험회사

보험산출 방법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의무보험 가입 종류

  • 자동차 및 이륜차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사업용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초과손해(대인배상Ⅱ)

의무보험(대인1, 대인2, 대물) 미가입자 과태료 내역

의무보험 - 구분, 1일부터 ~ 10일까지, 11일 초과부터, 최고금액, 최고액 해당일수
구분 1일부터 ~ 10일까지 11일 초과부터 최고금액 최고액 해당일수
이륜차 (대인1, 대물) 9,000원 매1일당 1,800원 30만원 173일
자동차 (대인1, 대물) 15,000원 매1일당 6,000원 90만원 158일
사업용,건설기계 (대인1,대인2,대물) 65,000원 매1일당 18,000원 230만원 158일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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