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지관리
자동차 의무 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경우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보하기 위한 강제적 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등 가입대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및 이륜자동차
- 도로를 주행하는 6종의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의무보험등 가입 장소
취급 보험회사
보험산출 방법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의무보험 가입 종류
- 자동차 및 이륜차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 사업용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초과손해(대인배상Ⅱ)
의무보험(대인1, 대인2, 대물) 미가입자 과태료 내역
구분 | 1일부터 ~ 10일까지 | 11일 초과부터 | 최고금액 | 최고액 해당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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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대인1, 대물) | 9,000원 | 매1일당 1,800원 | 30만원 | 173일 |
자동차 (대인1, 대물) | 15,000원 | 매1일당 6,000원 | 90만원 | 158일 |
사업용,건설기계 (대인1,대인2,대물) | 65,000원 | 매1일당 18,000원 | 230만원 | 158일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7조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
- 곽채연
- 연락처
- 062-608-2904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