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대상 시설물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

부과기간 및 부과기관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년도 7월 31일까지(부과기준일 : 매년 7월31일)
  • 부과방법 : 연1회, 후납제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부과기관 : 동구청

납부안내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매년 7월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대상시설물 공동·분할 소유자의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분할납부 : 부담금이 500만원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신청

부담금 경감신청

시설물 미사용으로 인한 경감

  • 부과기간내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일 경우
    •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 공과금영수증(전기·수도 요금 사용내역서), 휴·폐업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으로 인한 감면

  •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기간 동안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문의처

  • 전화번호 : 062-608-2904
  • 팩스번호 : 062-228-550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0점 / 0명 참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