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 토지이동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로가기
  •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란?

    바로가기
  • 조상땅 찾아주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바로가기
  • 소유자 주소등록

    주소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바로가기

제증명발급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 민원서류명, 단위, 발급수수료, 열람수수료
민원서류명 단위 발급수수료 열람수수료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원 300원
지적(임야)도 1장 A4 700원 400원
A3 1,4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경계점좌표등록부 1점 500원 3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1장 1,000원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무료
지적측량기준점성과 1점 지적삼각보조점 500원 300원
지적도근점 400원 200원

토지이용신청 수수료

토지이용신청 수수료 - 제목, 단위, 수수료, 비고
제목 단위 수수료 비고
토지(임야) 분할신청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토지(임야) 합병신청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등록전환 신청 1필지당 1,400원
지목변경 신청 1필지당 1,000원
신규등록 신청 1필지당 1,400원

지적측량이란

  • 지적 공부의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축척변경측량
  • 지적 측량기준점에 관한 기초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법적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신청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측량

  • 경계점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한 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지적측량상담

우리구청 1층 민원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중부지사 직원이 지적측량안내 및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문의"062-608-3219)

한국국토정보공사www.lx.or.kr

지적측량수수료

지역구분별단가적용

(금액단위 : 원)

지역구분별단가적용 - 구분(종목별), 기준, 지역별
구분(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11,000 579,000 650,000
임야 1필지 5,000 516,000 686,000 769,000
수치 1필지 1,500 393,000 554,000 627,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91,000 693,000 783,000
수치 1필지 1,500 510,000 717,000 808,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54,000 501,000 564,000
임야 1필지 5,000 445,000 590,000 659,000
수치 1필지 1,500 376,000 535,000 601,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48,000 330,000 371,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315,000 390,000 435,000

개별공시지가별 단가적용 종목

(금액단위 : 원)

개별공시지가별 단가적용 종목 - 구분(종목별), 기준, 토지개별공시지가별
구분(종목별) 기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별(㎡)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10,000원 1,700,001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 후) 1,500 188,000 229,000 269,000 350,000 403,000 430,000 45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 후) 5,000 237,000 287,000 338,000 439,000 507,000 541,000 575,000
수치 1필지 (분할 후) 1,500 183,000 222,000 261,000 339,000 391,000 418,000 444,000
경계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88,000 349,000 411,000 534,000 616,000 658,000 699,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58,000 435,000 512,000 666,000 768,000 819,000 870,000
수치 1필지 300 248,000 301,000 354,000 460,000 531,000 566,000 602,000
지적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 후) 1,500 169,000 205,000 241,000 313,000 361,000 386,000 410,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 후) 5,000 213,000 258,000 304,000 395,000 456,000 486,000 517,000
수치 1필지 (분할 후) 1,500 163,000 198,000 233,000 303,000 349,000 373,000 396,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88,000 349,000 411,000 534,000 616,000 658,000 699,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58,000 435,000 512,000 666,000 768,000 819,000 870,000
수치 1필지 300 248,000 301,000 354,000 460,000 531,000 566,000 602,000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0000점 / 29명 참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