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리
조상땅 찾아주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열람)하는 제도
법적근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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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재산조회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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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열람대상자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열람자와 상속인의 관계가 연결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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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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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하는 경우(추가구비서류)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다른 조회방법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 가능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서화진
- 연락처
- 062-608-3183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