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제도안내
신고대상
- 모든 부동산의 공급(분양)계약 및 이에 따른 분양권 전매
- 구체적 범위(시행령 제3조 제3항) : 주택, 오피스텔, 상가, 택지 선분양에 관한 주요법률(주택법, 건축물분양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7개)에 따른 공급계약을 신고대상으로 함.
신고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처
- 광주광역시 동구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
- 전화 : 062-608-3194, 팩스 : 062-608-3208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방문신고 (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부동산실거래신고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