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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안내사항

신고대상

부동산중개업소현황의 유 형, 내 용을 안내한표입니다.
유 형 내 용
A.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2.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계약일자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B.임시중개시설물 설치 6.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등)을 설치하는 행위
C.분양권 불법전매 7.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8.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D.청약통장 불법거래 9.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E.토지거래허가위반 1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행위
12.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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