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
1.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
2.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 계약일자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
B.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6.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등)을
설치하는 행위 |
C.분양권 불법전매 |
7.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
8.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
D.청약통장 불법거래 |
9.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E.토지거래허가위반 |
1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행위 |
12.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