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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세 소개

지방세란?

지방세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교육·보건위생 환경조성과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 시와 자치구의 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대해 그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는 이렇게 구성 됩니다.

  • 징수주체에 따른 분류 : 광역시세, 자치구세로 구분
  • 지방세의 용도에 의한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소방관련 시설, 교육시설 확충 등)
  • 지방세의 분류

광역시세

보통세
  • 취득세
  • 주민세(균등분)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레저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자치구세

보통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주민세(재산분)
  •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세 세율 열람표

지방세 세율 열람표 - 세목별, 과세기준일, 납기, 세율, 과세대상
세목별 과세기준일 납기 세율 과세대상
취득세 취득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취득가액의 1~7%
  •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승마, 콘도미디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레저세 매 익월 10일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 승자, 승마 투표권 발매액
주민세 균등분 7.1 8.16 ~ 8.31
  • 개인 : 10,000원
  • 개인사업자 : 75,000원
  • 법인 : 75,000 ~ 750,000원
  •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를 둔 법인 개인
재산분 (구세) 7.1 7.1 ~ 7.31 1㎡당 250원 사업소 연면적
종업원분 (구세) 매 익월 10일 급여총액의 0.5% 종업원 급여액
자동차세 소유분 6.1
12.1
6.16 ~ 6.30
12.16 ~ 12.31
  • 승용차 : 배기량 x cc당 세액
    • cc당 세액(비영업용) : 80원 ~ 200원

    차령에 따라 5~ 50% 경감

  • 기타정액(3,300원 ~ 157,500원)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주행분 매 익월 말일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 휘발유, 경유, 대체유통
담배소비세 매 익월 말일 제 1종 궐련 20개배당 1,007원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지방소득세 개인소득분 5.1 ~ 5.31 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4.0% 개인지방소득
법인소득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법인세 과세표준의 1 ~ 2.5% 법인지방소득
지방소비세 매 익월 25일 11%(인분기준 : 매년 1월말까지 통보) 부가가치세액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매 익월 말일
지하수 : 1,4,7,10월
  • 온천수 : 1㎡당 100원
  • 기타용수 : 1㎡당 20원
  • 컨테이너 : 1TEU당 1만5천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지하수, 발전용수, 컨테이너, 지하자원, 화력발전
특정부동산분 6.1 7.16 ~ 7.31
9.16 ~ 9.30
0.04 ~ 0.12% 초과누진 건축물(주택 포함)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할 때
  • 취득세(종전 등록세분 20%)

    주택유상취득 : 포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20%
  • 레저세액의 40%
  • 균등분 주민세액의 25%
  •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43.99%
  • 재산세액의 20%(도시지역분 제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구세) 등록분 등기일 등기, 등록을 할 때
  •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 0.2%
  •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 기타 3,000원 ~ 135,000원
재산권, 기타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면허분 면허받은 때, 1.1.(정기분) 면허증교부일
1.16 ~ 1.31(정기분)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재산세 (구세) 재산분 6.1 7.16 ~ 7.31
9.16 ~ 9.30
  • 주택 : 0.1 ~ 0.4% 초과누진
  • 건축물 : 0.25 ~ 4%
  • 토지
    • 분리과세 : 0.07 ~ 4%
    • 종합별도합산 : 0.2 ~ 0.5% 초과누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도시 지역분 7.16 ~ 7.31
9.16 ~ 9.30
0.14% 토지, 건축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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