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보
지방세 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
- 대 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 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서류제출기관 : 시세는 광주광역시장, 구세는 동구청장
- 결과통지 :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대 상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 한 :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
-
서류제출기관
- 이의신청 : 시세는 광주광역시장, 구세는 동구청장
- 심사·심판청구 : 시세는 조세심판원장, 구세는 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 결과통지 :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청구
행정소송
- 대 상 : 심사(심판)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 한 : 심사(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서류제출기관 행정법원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
경정청구
-
일반적 경정청구
- 대 상 자 : 취득세 등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기 한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후발적 경정청구
- 대 상 자 : 확정판결, 조세조약, 관청 허가·처분의 취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중)
- 기 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17년 3월 시행)
- 서류제출기관 : 동구청 세무과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문희준
- 연락처
- 062-608-3102
- 최근업데이트
-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