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보
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세금 납부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부과의 취소, 국세경정, 이중납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초과 납부된 금액을 말합니다.
확인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과오납금을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 : 환급조회 후 신청
- 팩스 062-608-3189 , 전화 062-608-3104
-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신분증과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 대리인(양수인) : 대리인 신분증, 세입·과오납금 지급통지서,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양도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요),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첨부
※ 단,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의거 양도·양수인이 다른 미납 세금이 없어야 함.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 미납세금에 선 충당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함.
은행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고 가명, 타인계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과 납부자와 환급자 성명이 상이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환급금은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인 경우 우선 충당/추심 후 잔액을 지급(지방세기본법 제60조)하며, 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소멸(지방세기본법 제64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지방세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채송인
- 연락처
- 062-608-3102
- 최근업데이트
-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