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안내
구분 | 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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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확인서 |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 | 방문,온라인 : 무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 방문,온라인 : 무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방문 : 800(1통) 온라인 : 무료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원 |
건물 및 토지 합산된 주택가격을 확인
민원24 : 인터넷 신청가능, 인터넷 발급불가(방문수령) 위택스 :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불가 |
방문 : 800원(1통) |
비거주자 과세사실증명서 |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사실증명
인터넷 민원24 발급불가 |
무료 |
신청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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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개인사업자포함) 증명서 발급 시
- 대상자 직접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타인,가족포함)이 발급 신청 시 :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오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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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명서 발급 시
- 법인대표 직접 방문 시 : 법인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발급 신청 시 : 법인인감증명서1통,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오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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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과세사실증명서 발급 시
- 특별징수영수증(특별징수의무자 발행분)
- 특별징수명세서(특별징수의무자 발행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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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민원24,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채송인
- 연락처
- 062-608-3102
- 최근업데이트
-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