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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안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안내 - 구분, 내용, 수수료
구분 내용 수수료
지방세 납부확인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 방문,온라인 : 무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방문,온라인 : 무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지방세의 납부여부 및 과세여부를 확인
  • 지방세 비과세·면제 사실 확인
  • 지방세 과세사실 없을 시 과세사실 없음을 확인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방문 : 800(1통)

온라인 : 무료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원 건물 및 토지 합산된 주택가격을 확인

민원24 : 인터넷 신청가능, 인터넷 발급불가(방문수령)

위택스 :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불가

방문 : 800원(1통)
비거주자 과세사실증명서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사실증명

인터넷 민원24 발급불가

무료

신청 준비서류

  • 개인(개인사업자포함) 증명서 발급 시
    • 대상자 직접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타인,가족포함)이 발급 신청 시 :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오시는 분)
  • 법인 증명서 발급 시
    • 법인대표 직접 방문 시 : 법인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발급 신청 시 : 법인인감증명서1통,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오시는 분)
  • 비거주 과세사실증명서 발급 시
    • 특별징수영수증(특별징수의무자 발행분)
    • 특별징수명세서(특별징수의무자 발행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민원24,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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