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보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지방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 관련 세율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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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85㎡ 초과 | 1.0% | 0.2% | 0.1% | 1.3%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85㎡ 이하 | 2.0% | - | 0.2% | 2.2% |
85㎡ 초과 | 2.0% | 0.2% | 0.2% | 2.4%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85㎡ 초과 | 3.0% | 0.2% | 0.3% | 3.5% |
- 그 외 부동산 취득 관련 세율
구분 | 부동산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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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매 매 | 농 지 | 3.0% | 0.2% | 0.2% | 3.4% |
기 타 | 4.0% | 0.2% | 0.4% | 4.6% | |
신축(원시취득) | 2.8% | 0.2% | 0.16% | 3.16% | |
상 속 | 농 지 | 2.3% | 0.2% | 0.06% | 2.56% |
기 타 | 2.8% | 0.2% | 0.16% | 3.16% | |
증 여 | 비영리 | 2.8% | 0.2% | 0.16% | 3.16% |
비영리 외 | 3.5% | 0.2% | 0.3% | 4.0% |
인지세(국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5. 1. 1.부터 전자수입인지만 사용 가능(기존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 세액 | 기재금액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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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는 비과세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외 추가비용
- 등기신청 수수료
서면방문신청 | 전자표준양식신청 | 전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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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매입대상 | 매입금액 |
---|---|
① 주택 | |
㉮ 시가표준액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1.3% |
㉯ 시가표준액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1.9% |
㉰ 시가표준액1억원 이상1억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2.1% |
㉱ 시가표준액1억6천만원 이상2억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2.3% |
㉲ 시가표준액2억6천만원 이상6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2.6% |
㉳ 시가표준액6억원 이상 | 시가표준액의3.1% |
② 토지 | |
㉮ 시가표준액5백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2.5% |
㉯ 시가표준액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4.0% |
㉰ 시가표준액1억원 이상 | 시가표준액의5.0% |
③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
㉮ 시가표준액1천만원 이상1억3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1.0% |
㉯ 시가표준액1억3천만원 이상2억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1.6% |
㉰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 시가표준액의2.0% |
④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1.8%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2.8% |
㉰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 시가표준액의4.2% |
⑤ 저당권의 설정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사항
-
준비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필요)
-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1부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서 부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한 60일 경과시 불이익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자치구에서 계약서 검증을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태기간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와 지방세
자동차의 등록
-
자동차 등록방법
- 신규자동차는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전자동차는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차량 취득세 납부방법
- 취득세(등기,등록 포함)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전국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가능
-
신규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수입증지 2천원 첨부)
-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수입인지 3천원 첨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번호판 2매, 번호판대금 영수증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 차량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취득 및 소유
- 자동차 관련 세율
구분 | 세목 | 차종 | 세율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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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단계 | 취득세 | 비영업용승용차 | 7%(경차 4%)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단, 등록 시 등록 전 납부 |
비영업용승용차외 | 비영업용 5%(경차 4%) 영업용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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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외 차량 | 2% | |||
사용단계 | 자동차세 |
|
1기분 : 6.16. ~ 6.30. 2기분 : 12.16. ~ 12.31. |
|
지방 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소액자동차세(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6월)에 전액 과세
- 자동차 차령(차연식)에 따른 세액 경감율
3년 미만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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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최초 등록 후 3년이상 되는 해부터 5%씩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신고납부기간 | 해당기간 | 해당세액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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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31. | 1월 ~ 12월 | 연세액 | 연세액의 10% |
3.16. ~ 3.31. | 1월 ~ 12월 | 연세액 | 연세액 3/4의 10% |
6.16. ~ 6.30. | 7월 ~ 12월 | 2기분 세액 | 연세액 2/4의 10% |
9.16. ~ 9.30. | 7월 ~ 12월 | 2기분 세액 | 연세액 1/4의 10%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관할구청 방문 및 전화 신청
-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금액표【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 조례 제12조, 별표1】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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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이전등록 | 신규등록 | 이전등록 | ||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상 | 취득세 과세 표준액의 6%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3%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2%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 |
배기량 1,600cc 이상 | 8% | 4% | |||
배기량 2,000cc 이상 | 12% | 6% | |||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 3% | 1.5% | 1% | 0.5% | |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 0.6톤 미만 | 1.5% | 0.75% | 0.5% | 0.25% |
0.6톤 이상 | 3.0% | 1.5% | 1% | 0.5% |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자
- 이용삼
- 연락처
- 062-608-3111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