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사업기간
- 2012~2030(19년)
사업대상:광주광역시 동구 전체 토지
- 지적불부합지 토지
-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
-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등
시행 방법 및 사업예산
- 연차별 시행 / 전액 국비지원
신청방법
-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市에 신청
우선사업지구 지정 신청: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
사업절차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의견 수렵 중앙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확정 / 실시계획 수립
사업지역 확정
주민설명회 시 ·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류협의회 구성.지적소 관청인 시·군구 에서 실시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 표시 설치
경계확정측량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토지 소유자가-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
이의신청 및 조정금
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금 및 징수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등기정리
등기총탁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국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개선
- 국민 불편 비용 및 거래 비용 절감 편익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 전국지적재조사사업현황 및 기타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남자혜
- 연락처
- 062-608-3202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