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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및 준공검사

설치신고 및 준공절차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할 경우 -> 설치(변경)신고 -> 설치완료 후 -> 준공검사신청 -> 준공검사결과 통지 -> 정화조 사용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시설 설치(변경)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1부 다운받기
      •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 건물ㆍ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서명한 경우 제외)
      •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 설계도서 1부(변경의 경우)
      •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시설 준공검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고서1부 다운받기
      • 재질검사성적서 1부(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PE,FRP로 제작하거나 제작의뢰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준공을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매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준공검사후 일정기간(적합통지 한 날로부터110일, 입주 지연 시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70일) 경과 후 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실시 함.(단,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함)

기타 문의사항: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계 ☏ 608-2491~4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구비서류
    • 폐쇄신고서 1부 다운받기
    • 폐쇄방법설명서 및 오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처리기간 : 3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신고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됨

유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거기를 완전히 제거 후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하여야 합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안내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화조 청소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정화조의 처리효율 및 기능을 상실하여 고장이 잦게 되며, 이로 인한 악취발생은 물론 하천이 오염되어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정화조 청소신청은 아래 청소대행업체로 전화신청하시고 청소이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래식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및 수거요금 안내

  • 청소대행업체
    • 원일정화(주) ☎ 226-0044 (담당구역 : 충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산수2동)
    • (주) 자      양 ☎ 385-1035 (담당구역 :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 청소(수거)요금
    • 정화조 : 750ℓ에 16,009원(기본요금)이며, 100ℓ추가마다 1,779원씩 가산
    • 재래식 : 18ℓ당 262원

기타 문의사항: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계 ☏ 608-249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서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구비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1부 다운받기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대행계약의 경우 대행계약서 사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의 경우)
    • 등록증(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국가기술자격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처리기간 : 10일

유의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변경,기술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순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설치완료 후 → 가동개시신고 → 가동개시신고 후 수질검사 → 적합시 법에 따라 가동(부적합시 개선 후 검사)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설치(변경)신고서 1부 다운받기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내역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발생예측서 1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에 한함)
    • 허가증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 처리기간 : 10일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변경)신고

관련 파일 다운받기 다운받기

  • 가동개시신고서 1부.
  • 신고필증 원본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 오염원 설치신고

  • 구비서류
    • 설치신고서 1부 다운받기
    • 기타수질 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1부.
    • 수질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 처리기간 :5일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다운받기
    • 신고필증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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