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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목 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조공정,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정기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14개소(4종 3개소, 5종 11개소)

종별구분

종별구분 - 종,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1종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2톤 미만

등급결정기준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 우수관리 :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이 없었던 정상 가동 사업장
  •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중점관리
    •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정기지도․점검 기준

정기지도․점검 기준 - 등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등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관리 1 1/2년 1/2년 1/2년 1/2년
일반관리 3 2 2 1 1
중점관리 4 4 3 3 3

수시점검

환경오염피해 민원 등 발생 시

  • 지도점검내용
    •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오염물질 누출 여부
    • 자가측정 이행 여부
    •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0000점 / 3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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