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소음
목 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조공정,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정기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14개소(4종 3개소, 5종 11개소)
종별구분
종 |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
---|---|
1종 |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 |
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 |
5종 | 2톤 미만 |
등급결정기준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 우수관리 :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이 없었던 정상 가동 사업장
-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
중점관리
-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정기지도․점검 기준
등급 |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 ||||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우수관리 | 1 | 1/2년 | 1/2년 | 1/2년 | 1/2년 |
일반관리 | 3 | 2 | 2 | 1 | 1 |
중점관리 | 4 | 4 | 3 | 3 | 3 |
수시점검
환경오염피해 민원 등 발생 시
-
지도점검내용
-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오염물질 누출 여부
- 자가측정 이행 여부
-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
- 담당부서
- 담당자
- 장근석
- 연락처
- 062-608-2482
- 최근업데이트
- 2021/03/03